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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전북 돼지, 법개정으로 첫 반출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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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발생 전북 돼지, 법개정으로 첫 반출 금지령

    농림부 장관, 1주일간 타 시-도 반출 금지…위반시 처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전북지역내 돼지가 16일 오전 0시부터 23일 0시까지 7일동안 타 시, 도로 반출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가축전염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북지역 구제역이 더 이상 타 시, 도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장관 명의로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전라북도에 통보했다.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법개정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개정법은 농림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같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전파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이나 오염우려물품에 대해 시, 도 밖으로 반출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RELNEWS:right}

    농림부는 반출제한 발동기간을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충남과 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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