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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전수명 창원시의원, 벌금 천만 원 선고

경남

    '성추행' 전수명 창원시의원, 벌금 천만 원 선고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수명(59) 창원시의원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천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 3단독 황중연 판사는 21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천만원과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액에 합의했지만, 모범을 보여할 지방의원이 하급자를 성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합의 뒤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해 7월 23일 의회 회의실에서 사무국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으며 허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7백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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