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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2일 태어난지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던져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A(21·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려 뇌출혈은 물론 두개골 4곳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B군의 온몸을 꼬집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5일 B군을 바닥에 던진 후 화성의 한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B군을 치료한 의사는 B군의 온몸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지 않아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학대행위가 더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으며, B군은 보호시설에 맡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원지법 영장전담 성보기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