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0개월 된 자신의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1. 22 10개월 자녀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종합) 등)
경찰은 이 여성이 아이를 추가로 학대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23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29·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8일 오후 홍성 자신의 집에서 10개월 된 딸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공을 던져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씨는 딸의 옆구리를 두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이 씨는 딸이 숨진 직후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아기의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의 사건 지휘와 부검 결과를 통해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 씨는 부검에서 ‘외력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 씨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홧김에 장난감을 던지고 때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