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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해수부 간부, 본분 잊고 '세월호 유족 고발'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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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빠진 해수부 간부, 본분 잊고 '세월호 유족 고발' 사주

    세월호 진상규명 지원하라고 보냈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잿밥에 눈 멀어

    (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진상조사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파견된 3급 간부 공무원이 오히려 유가족을 고발하도록 보수단체에 부추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이 공무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지시해 충격을 주고 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소속 3급(부이사관) 공무원 임모 과장이 특조위 해체 주장을 해온 보수단체와 결탁해 온 정황이 임 과장과 보수단체인 태극의열단 대표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미디어오늘 등 언론이 보도하면서 24일 알려졌다.

    임 과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7시경 보수단체인 태극의열단 오성탁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이석태 (특조위)위원장과 박종운 (특조위)소위원장만 검찰에 고발하고 세월호 유가족 홍모씨를 고발하지 않았느냐고 물어왔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세월호 유족인 홍씨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만큼, 홍씨를 고발하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오 대표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그것도 부이사관이 시민단체의 대표인 제게 희생자가족을 고발하라고 시키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임 과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대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평소 특조위 활동에 불만을 갖고 있던 오 대표와 이 과정에서 알게 돼 친분을 쌓았던 어찌보면 의기투합했던 임 과장이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임 과장은 3급 부이사관 간부 공무원으로써 본인의 업무 영역을 벗어난 돌출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업무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해수부 공무원이 깊숙이 관여한 데다, 고발 대상이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중립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관계자는 "홍씨가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지 세월호 유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보수단체 대표에게 고발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도 "진상조사를 위해 파견된 공무원이 진상조사를 못하게 하고 유가족을 고발하라고 한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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