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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을 상습 폭행한 친아버지와 그 동거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4부는 27일 첫 공판을 열고 아동법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박모 씨와 동거녀 최모 씨 등 3명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3년 넘게 서울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동에 있는 집에서 11살 딸을 때리고 굶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신상정보 노출을 우려해 다음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인천남부아동보호소 관계자는 피해아동의 상태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후 더 나아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