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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누리과정' 7개 교육청 감사 착수…인천공항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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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누리과정' 7개 교육청 감사 착수…인천공항도 감사

    황찬현 감사원장 "최경환 취업청탁 의혹 재감사 필요없다고 판단"

    황찬현 감사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과 각종 안전, 보안 사고가 잇따르는 인천공항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3일 밝혔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등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는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누리과정과 관련해 1월8일 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500여명으로부터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뒤 지난 2일 내부적 검토를 거쳐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를 받게 될 교육청은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세종 등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된 7개 교육청이다.

    감사원은 이들 7개 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정상화 및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황 원장은 "지난 1일 공익감사청구 자문위를 개최한 결과 누리과정으로 인해 소위 보육대란이 생겨 국가적으로 많은 염려가 있으니 보육대란이 없도록 감사를 하는 게 온당하겠다는 공통적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 청구 자문위는 감사원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강제성은 없지만 감사원은 보통 자문위의 판단에 따라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자문위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부담의 주체,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교육청의 재정적 여유 수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의 효력 등에 대한 결론을 감사를 통해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황 원장은 설명했다.

    황 원장은 "감사 청구 대상이 된 7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보되 이미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도 보려고 한다"며 "이번 달 내로 착수해 빨리 결론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공익감사의 경우 감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오는 8월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최근 밀입국 사고와 테러 협박 메시지가 발견되는 등 안전,보안사고가 잇따르는 인천공항에 대한 감사 계획도 밝혔다.

    황 원장은 "올해 감사계획 중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보려고 했다"며 "인천공항 사태 등을 감안해 4월 감사 일정을 수정해서 조기에 착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는 "인천공항 뿐 아니라 항만에도 문제가 있다. 국제항의 경우 통관업무도 있고 항구에서 쓰는 폭발물이나 보안 문제가 공항 이상으로 취약할 수 있다"며 "공항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局) 단위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청탁을 했는데 감사원이 눈감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면 당시 이사장이 최 전 장관과 연결고리가 될텐데 감사원이 청탁 부분을 수차례 조사했지만 부인을 했다"며 "그 밑에 실장 등은 이사장으로부터 청탁에 대한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감사원은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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