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중국이 대북제재 허술함 이용하면서 모르는 체"
오스트리아 업체가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중고 케이블카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업체는 중국 기업을 경유해 북한에 설비를 수출한 것으로 확인돼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오스트리아 중고 스키설비 업체 프로알핀사가 유럽 스키장에서 쓰던 중고 케이블카를 사들여 중국 업체에 판매했으며, 이 업체가 케이블카를 다시 북한으로 실어 보냈다고 오스트리아 케이블카 건설업체 도펠마이어사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해당 케이블카가 도펠마이어사의 제품으로 만들어진 지 최소 30년이 지났으며, 오스트리아 이슈글 스키장에서 사용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도 지난 3일자 보도에서 북한전문 인터넷 뉴스인 NK뉴스를 인용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이슈글 스키장의 케이블카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보석, 고급 자동차, 요트 등 사치품을 대북 수출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서 스키는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로 스키 설비는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북한의 '사치품 제공 통로'로 인식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석 고문 보니 S. 글레이저의 분석에 따르면 2012∼2014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사치품 액수는 20억9천만달러(약 2조5천억원)에 달한다.
NYT는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의 허술함을 이용해 각종 사치품을 북한에 제공하면서도 중국 정부는 이를 모르는 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2014년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은 총길이 49.6㎞의 스키 활주로와 야외 스케이트장, 수영장 등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