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과 201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집단 연가 및 조퇴투쟁에 참여한 190여명의 교사들에게 주의나 경고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25일 "2014년과 지난해 전교조 연가투쟁 및 조퇴투쟁에 한두 번 참여한 교사는 주의, 서너 번 참여한 교사는 경고 처분을 내린 뒤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고나 주의는, 징계(중징계·경징계)보다는 수위가 낮은 행정처분이지만, 근무평정때 감점요인이 돼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교조는 지난 2014년 6월과 지난해 4월, 10월, 11월에 연가투쟁 및 조퇴투쟁을 벌였다.
지난해 4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벌였고, 10월 23일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교사행동 집회를 벌였으며, 11월 20일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저지 연가투쟁을 벌였다.
앞서 2014년 6월 27일에는 '전교조 탄압 저지 규탄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연가 및 조퇴투쟁은 현행법상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의견 개진을 위해 한꺼번에 연가(年暇)를 내거나 조퇴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의 연가투쟁 참여 여부를 확인해 징계하라고 요구해왔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있었던 1·2차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명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를, 두 차례 서명 교사에 대해서는 경고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