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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투자해 오피스텔 날리고 사기범 몰린 사연



사건/사고

    수십억 투자해 오피스텔 날리고 사기범 몰린 사연

    • 2016-03-12 06:00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습니까."

    경기도 분당에 사는 A(77)씨는 평생 모은 돈을 날릴까 울분을 토해냈다.

    A씨가 노후생활을 위해 은행 빚을 보태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3채를 분양받은 건 2014년 12월.

    모두 28억원을 투자했는데, 미분양 할인혜택을 받아 시세보다 30% 저렴한 가격이었다.

    시행사가 써준 계약서에 의심없이 도장을 찍고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과 잔금을 완납해 상가 소유주가 됐다.

    하지만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며 경찰에 출석해달라는 요구서가 날아들었다.

    A씨는 "평생 모은 돈을 분양업자가 내라는 곳에 모두 투자했는데 상가를 가로챈 사기꾼으로 몰아갔다"면서 "지난달 중순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고 말했다.

    ◇ 신탁사, 시행사에 돈 냈다고 분양 무효 주장

    A씨를 비롯해 모두 8명을 고소한 곳은, A씨 등이 투자한 오피스텔의 개발·관리 책임을 맡은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

    부동산 신탁업계 1위인 한자신은 지난 2009년 공기업 민영화 대상에 포함돼 부동산 개발 업체인 대신엠에스비 측에 매각돼 사기업화 된 곳이다.

    한자신 측은 고소장에서 "시행사가 A씨 등과 이면계약을 맺고 제값을 내지 않고 상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갔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분양대금은 신탁사의 지정계좌로 납입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A씨 등 투자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행사는 계약금은 제대로 신탁사에 입금하고, 잔금은 다른 현장의 자금난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 등을 사들이며 매입가격을 다 내고도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 신탁사 몽니에 뿔난 투자자…"책임회피 지나쳐"

    투자자들은 한자신이 신탁업무를 제대로 못해 발생한 문제를 엉뚱하게 투자자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투자자는 "시행사와 신탁회사, 시공사는 상가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라며 "완납된 분양대금 관리는 시행사, 신탁회사 및 시공사 삼자간에 해결할 문제이고,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투자자는 "한자신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지만 지정계좌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았다"면서 "시행사가 따로 돈을 받는 것을 모른척하다가 돈이 제대로 회전되지 않으니 투자자들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한자신은 신탁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한자신 측은 "시행사가 분양잔금을 다른 곳에 써버렸고, 결과적으로 신탁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은 만큼 소유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행사가 별도 계좌를 사용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분양 물량을 할인해 판 뒤 '먹튀'한 시행사와 이를 잡아내지 못한 신탁사 간 다툼 속에, 사기범으로까지 몰린 투자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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