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한 보육원에서 원생들을 상대로 한 보육원장의 아동학대가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원장은 추운 겨울 속옷 차림의 원생들 몸에 물을 뿌린 뒤 운동장을 1시간 이상 뛰도록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도내 모 보육원 원장 A(47) 씨의 혐의를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 원장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당 보육시설의 원장으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A 원장은 나무 빗자루 등으로 원생들을 9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원생들에게는 동료 원생의 매 맞는 모습을 보도록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맨몸 구보와 일명 '원산폭격', 수백여 회의 팔굽혀 펴기는 원생들에게 지옥 같은 일상이었다.
영어단어와 성경을 외우지 못하면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학대도 26차례 가했다.
상습적인 욕설 등 정서적 학대도 지속해서 이뤄졌다.
심지어 추운 겨울에 속옷 차림의 원생들 몸에 찬물을 뿌린 뒤 운동장을 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원생에게는 팔굽혀 펴기를 1시간 동안 또는 200∼500회 하도록 하고, 눈밭에서 맨발로 운동장을 뛰게 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원생은 남자 15명, 여자 7명 등 모두 22명으로 알려졌다.
연령대는 초·중·고등학생 등으로 다양하다.
피해 원생들은 보육원 이외에는 갈 곳이 없었던 탓에 A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를 참고 견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일부 피해 학생은 퇴소 협박을 받기도 했다.
A 원장은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자신의 아동학대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A 원장은 피해 원생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A 원장의 피해 진술 번복 등 회유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버이처럼 세심히 보살펴야 할 보육원장이 원생들을 지속해서 학대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며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와 경찰은 도내 보육원 등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
도내 보육원은 모두 13곳으로 350여 명의 원생이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