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주가조작으로 51억 챙긴 증권사 직원 등 고발

금융/증시

    주가조작으로 51억 챙긴 증권사 직원 등 고발

    (사진=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시세조종으로 5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 A 씨와 증권사 직원 B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5년 8월 13일까지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열고 주식매매 전담직원 5명을 채용해 36개사의 주가를 조작했다.

    이삼일에 걸쳐 특정 종목을 시세조종하고 차익을 취득한 후 다른 종목으로 작전 종목을 변경하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했다.

    증권회사 센터장인 B 씨도 A 씨와 공모해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했다.

    B 씨는 본인과 고객 명의 계좌로 상한가 주문을 제출해 시가를 높인 뒤 장 개시 직전 주문을 취소하는 수법 등을 썼다.

    또한 B 씨는 A 씨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고객 증권계좌를 시세조종에 쓰도록 제공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B 씨가 A 씨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받고, 일부 시세조종 계좌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이득을 공유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B 씨는 증권회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A 씨의 이상매매 내역이 적발되자 이를 은폐해 시세조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