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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암매장' 계부 최면수사 실패…시신 수색 재개

청주

    '4살 딸 암매장' 계부 최면수사 실패…시신 수색 재개

    숨진 부인에게 폭행 정황 확보…증거보강 수사

    (사진=청주CBS 장나래 기자/자료사진)

     

    충북 '청주 4살배기 딸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붓아버지에 대한 최면 수사까지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당초 예고했던 시신을 찾지 위한 3차 수색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친모의 가혹행위로 숨진 딸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씨를 상대로 최면 수사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씨의 요청으로 진행된 최면수사는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최면수사관을 투입해 전날 오후 3시부터 5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하지만 안씨가 최면에 빠지지 않아 결국 실패했다.

    청주청원경찰서 곽재표 수사과장은 "안씨에게 최면에 빠지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며 "신체적 조건 등으로 방어기제가 강하면 최면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에 이어 최면 수사까지 실패하면서 안씨의 암매장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됐지만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신 수색 작업은 재개했다.

    안씨가 진천의 한 야산을 암매장 장소로 일관되게 지목하고 있어서다.

    경찰은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를 불러 일대 지질·밀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안씨와 답사를 벌여 장소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또 안씨가 지난 18일 숨진 부인인 한모(36, 여)씨를 수 차례 폭행해 병원 진료를 받았던 정황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증거보강을 위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사 결과만으로도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6일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안씨에게는 사체유기와 아동보호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이미 숨져 공소권은 없지만 한씨에게도 폭행치사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마무리한 뒤 오는 2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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