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31일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성판매자와 성매수자 모두 처벌할 수 있게 규정돼있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성 구매자와 달리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지나친 형벌권 행사라는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이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