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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금 '계약서 지정계좌' 송금은 필수

금융/증시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서 지정계좌' 송금은 필수

    시행사가 오피스텔 분양대금 '먹튀'해도 신탁사는 '모르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최근 오피스텔 분양자로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게 납부했지만 당첨된 오피스텔은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갔다.

    A씨가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부동산개발 시행사 계좌로 납부한 것은 시행사가 '분양계약체결'과 '분양대금 납부요청 업무'를 했기에 시행사와 신탁사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해 잠적하자 신탁사는 A씨의 분양대금 납부사실을 부인하고 제3자에게 A씨가 분양받았던 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다.

    A씨는 신탁사에 분양대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으나 신탁사는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납부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고, 신탁사는 지정된 계좌에 납부된 금액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분양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A씨의 경우와 같이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음에도 시행사 대표가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횡령해 잠적하고 신탁사는 분양자의 분양대금 납부사실을 부인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분양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개발사업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수분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지만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분양대금을 이들의 역할 구분을 잘 인지해 분양대금 납부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는 분양대금을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분양 관련 모든 서류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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