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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약하다"…음주 조원동 前 수석 집행유예

법조

    "구형 약하다"…음주 조원동 前 수석 집행유예

    조원동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검찰의 구형량이 약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한 점 등으로 미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어디에도 대리기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는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집 근처까지 온 뒤 자신이 집 앞까지 120미터를 직접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특히 조 전 수석은 대리운전 기사 A씨에게 A씨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조 전 수석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에서는 사건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진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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