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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먹튀' 논란 변희재…法 "'또라이' 비판 감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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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먹튀' 논란 변희재…法 "'또라이' 비판 감내해야"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도적' 방송 탁현민 '무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자료사진)

     

    보수 논객 변희재(42)씨에게 '또라이'라고 비판한 성공회대 탁현민(43) 교수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이은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탁 교수는 2014년 1월 팟캐스트 방송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에서 변씨에게 "센 또라이", "변또라이" 등의 표현을 써가며 변씨를 비판한 바 있다.

    변씨가 2013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깃집에서 열린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에서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함께 식사한 뒤 식사비를 제값에 지급하지 않으려 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1심에서는 '또라이' 등의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탁씨의 발언이 모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변씨의 신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변씨가 '미디어워치' 대표로 있으면서 사회 문제에 관해 다양한 정치적 발언을 해왔고, 탁 교수를 '친노종북'세력의 일원으로 비난한 바 있다"며 "변씨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거꾸로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일종의 공인으로서, 다소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탁 교수의 발언은 '보수대연합'이 올바른 이념적 지향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부적절한 이유를 들어 식사비를 내지 않고, 도리어 변씨가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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