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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우려로 격리시 유급휴가…치료비도 지원

보건/의료

    감염 우려로 격리시 유급휴가…치료비도 지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지정…음압병상 65개 이상 갖춰야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처럼 감염 우려로 격리된 사람들에겐 앞으로는 유급휴가와 치료비, 생활비 등이 지원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종 감염병 발생시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3~5곳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규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거나 강제 격리된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나 생활비도 정부 부담으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또 감염병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중앙 감염병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 120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상과 감염병 전담 의사 12명 이상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65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상과 전담의 5명 이상을 갖춘 국공립병원 3~5곳을 전국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역 중심으로 고위험·신종 감염병에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중앙 차원에서 지휘통제체계를 갖추는 식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19곳인 감염병 관리 의료기관을 내년까지 31곳으로 늘리는 한편, 음압시설도 71개에서 165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의 장례를 치를 때는 전파가 우려될 경우 매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고,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보상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병원측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방역관의 현장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보건의료 위해 우려로 발동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엔 손실을 입었더라도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하거나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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