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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배기 딸 암매장 시신 없이 재판…검찰, 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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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배기 딸 암매장 시신 없이 재판…검찰, 계부 구속기소

    검찰 추가 수사도 헛탕 "송구스럽다. 혐의 입증은 문제없어"

    (사진=청주CBS 장나래 기자)

     

    친모의 학대 속에 숨진 4살배기 딸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계부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4일 의붓딸을 암매장한 안모(38)씨를 사체유기와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1년 12월 21일 친모인 한모(36, 여)씨가 당시 4살의 안양을 욕조에서 학대하다 숨지자 나흘 동안 베란다에 방치한 뒤 진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또 수년 동안 한씨와 자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2011년 5월 한씨와 결혼한 뒤 한씨가 혼전에 낳아 보육원에 맡겼던 안양을 데려와 양육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이 때문에 한씨가 안양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숨지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반까지 구성해 안씨를 상대로 추가 최면수사와 심리분석, 야간 수색작업 등을 벌였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안씨의 일관된 진술과 함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데다 자살한 한씨가 남긴 일기장과 진료 내역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사건으로 한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안씨도 구속되면서 혼자 남게 된 안양의 동생(4)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과 함께 장기위탁가정을 연결해 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사체를 발견하는 데 실패한 점 등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달 17일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씨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이 안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안씨가 지목한 진천의 한 야산에서 6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안양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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