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15일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로 업주 A(34) 씨와 한국인 여성 2명을 붙잡았다.
A 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구미시내 오피스텔 방 2개를 빌려 찾아온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구미에 사는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3대로 여성 사진과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으니 연락해주세요'란 문자를 보냈다.
연락 온 남성들만 예약제로 입장시켜 화대 13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소 장부를 확보해 성매매 횟수와 성매수남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