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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자사 노조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측은 즉각 항고의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는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조종사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의 쟁의 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 소명이 부족해, 회사의 피보전권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조종사 노조(KPU)와 조종사 새노조(KAPU)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서로 다른 색의 투표용지를 사용해 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사측에, 재판부는 "투표용지 색깔이 달리하였다고 해 그 의결권의 효력이 다르게 취급된 것도 아니고, 새노조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사측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된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노조원 20여명에 대한 징계를 내려온 사측은 즉각 항고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