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한국타이어, 중국서 담합으로 3억8천만원 벌금

기업/산업

    한국타이어, 중국서 담합으로 3억8천만원 벌금

    타이어업계 최초 제재, 중국 네티즌 "벌금 너무 적어"

    한국타이어 홈페이지 캡처

     

    한국타이어가 중국에서 담합이 적발돼 타이어 업계 최초로 3억 8천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한국타이어가 중국 딜러들과 최저가를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최저 재판매 가격 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 네티즌들은 3억 8천만 원의 벌금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 물가국은 최근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의 타이어 판매와 관련한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상하이 법인 전년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217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2~2013년 트럭·승용차 타이어 판매 과정에서 상하이 지역 대리상과 최저가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타이어의 담합 관련 보도가 나오자 징계 수위가 낮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 독일과 일본 등의 자동차 관련 업체에 반독점 위반으로 벌금을 매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화살을 한국 업체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자동차 관련 외국 업체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일본 닛산과 합자회사 둥펑닛산에 대해 1억2330만 위안(21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광저우 시내 17개 둥펑닛산 딜러사에 대해 1912만 위안(33억8000만원)의 벌금을 청구했다.

    또 장쑤성 물가국은 지난해 4월 메르세데스-벤츠사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로 3억5000만 위안(62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의제기 없이 중국 당국의 결정에 충실히 따라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