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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강원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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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인천·강원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4개 교육청 산하 교직원 수련기관은 20일 오후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교직원 수련·휴양시설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소속 교육청의 교직원만 사용할 수 있던 수련·휴양시설을 이들 4개 교육청의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설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교직원의 복지증진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도 가평에 서울학생교육원, 충남 보령에 대천임해교육원이 있고,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연천과 가평, 안성에 교직원 수덕원이 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영종도 을왕리에 인천교직원 수련원이, 강원도 교육청은 강릉에 강원교직원 수련원이 있다.

    이들 4개 교직원 수련기관은 △ 수용인원·시설규모·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자체 실정에 적합한 세부 이용 방안 마련 △ 비수기 기간 평일에 공동 활용하는 방안 우선 적용 △ 점차적으로 주말 및 성수기까지 이용 확대 등 협력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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