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지출 등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이 마감되는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18개 T/F팀을 구성해 총선 후보들의 선거운동 관련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 △ 불법 정치자금 수수 △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이다.
특히, 후보들의 선거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만큼 고의적인 과다‧허위 보전청구, 선거비용 축소‧누락 보고, 후보자와의 담합이나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액의 0.5%를 초과하면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당선인 선거법 위반은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선관위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조사결과 총 458건을 적발해 그 중 35건을 고발하고 8건을 수사의뢰 했다. 위법행위 신고자 18명에게는 총 10억 40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김근태·성완종·안덕수·이재균·이재영,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배기운·신장용, 무소속 김형태 당선인 등 8명의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됐다.
20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104명(13일 기준)이 검찰에 입건됐고 경찰도 당선자 4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19대 총선에서는 같은 기간 검찰의 수사를 받은 당선자는 79명이었다.
따라서 내년 4월 12일 열릴 예정인 재·보궐 선거가 역대 최대 규모의 '미니 총선'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