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광주지방국세청이 세금징수 업무를 엉터리로 처리해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9일~11월 16일까지 광주지방국세청과 경북 구미시 등 26개 기관을 상대로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관련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4월 다단계판매업체인 A사가 36억 9천여만 원의 총매출을 올렸다고 과소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광주국세청은 A사가 신고 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로 판매촉진비 25억9천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다는 허위증빙을 제출하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액 비용으로 추인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국세청은 또 A사의 내부제보자가 구체적 자료를 첨부해 회사의 이같은 증빙이 거짓이라고 제보했지만 이 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종결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공사 계약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도 적발됐다.
경북 구미시는 지난 2012년 1월 B사와 40억원 규모의 '진입도로 개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기관으로부터 선금보증서를 받고 선금 15억 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8월 B사는 사업물량 증가 등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됐지만 보증기관은 B사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보증서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구미시는 당시 미정산된 선금잔액 10억 5천만 원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거나 선금 채권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2013년 9월 이 업체는 경영악화로 폐업했고, 국세청은 선금 1억1천여만 원을 회수 못한 채 손실을 입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금징수와 탈세제보 처리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하도록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요구하는 등 총 8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