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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에서 술 판매는 불법"…경찰, 불법 매장 첫 적발

사건/사고

    "무인매장에서 술 판매는 불법"…경찰, 불법 매장 첫 적발

    주류판매 대면의무 규정 위반
    서울국세청에 사건 인계

    주류 판매 무인점포. 서울경찰청 제공주류 판매 무인점포.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의 한 24시간 무인 매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업체가 경찰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주류를 대면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6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24시간 무인 매장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시험일 전후로 목동의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24시간 무인 매장인데 문도 열려 있고 소주‧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입수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어 현장 조사 결과 성인 인증 절차 없이 해당 매장에 출입할 수 있고, 주류를 보관한 냉장고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어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술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세청의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보면,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해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또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점포가 불법적으로 주류를 판매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지방국세청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무인 매장 내 불법 주류 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로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형태의 무인 매장 내 주류 판매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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