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정당="" -="" 손수호="" 변호사="">
-온정적 처벌, 엄격하게 강화해야
-음주 부추기는 행위가 방조죄
-동승자 탑승시 위험성 증대
<처벌 부당="" -="" 노영희="" 변호사="">
-자기책임원칙에 의해 부당
-점주가 손님 음주운전할지 예측?
-주류회사까지 처벌해야 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손수호),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양측의 의견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변론 대결 펼쳐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음주 상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가든 어쩌든 그걸 지켜본 사람 혹은 옆에 탄 사람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 강화법이 시작되면서 이제부터는 동승자도, 직장 상사도, 심지어는 술을 판 사람까지 처벌이 된다는 이 법!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선 짧게 노 변호사님,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 노영희> 저는 자기책임원칙에 반해서 반대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이거 안 된다? 손 변호사님은요?
◆ 손수호>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 현재 피해가 크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한 책임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 김현정> 찬성하신다? 그런데 이 법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해요. 손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떤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손수호> 일단은 검찰과 경찰에서 음주운전방조범의 입건 대상 유형을 발표했는데요. 친절하게도 네 가지 유형을 발표했습니다. 그걸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음주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차량의 열쇠를 주거나 자기 차량을 운전하게 해서 그렇게 한 후에 동승을 한 자. 그런 경우에 방조범이 된다고 첫 번째 예시를 들었고요.
◇ 김현정> 선배라는 사람이 술을 마셨고, 후배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후배한테 ‘내 차 운전 좀 해’ 이렇게 한 경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하거나 음주운전을 공모해서 차에 같이 탄 경우입니다.
◇ 김현정> 쉽게 말해서 동승한 사람이요?
◆ 손수호> 네. 세 번째는 이건 사실 애매한 게 있습니다마는. 피고용자, 즉 고용된 사람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경우에 아랫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 김현정> 직장상사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논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주운전을 예상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제공한 자. 여기에 술집 주인도 포함이 되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떤 식당에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러더니 술을 마셔요. 그러더니 차를 운전하고 가요. 그러면 술을 판 주인도 처벌받는다는 겁니까,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대책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 술을 판 술집 주인에게도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문제인 게 검찰에서 밝히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는 외딴 지역에서 손님이 음주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대리운전을 못 부를 게 분명한 지역에서.
◆ 노영희> 그런데 저는 그게 조금 의문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대리운전 호출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술집 주인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술집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주변에 대리 운전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즉 우연적인 사정 때문에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 운명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하나하나 좀 들어가보겠습니다. 먼저 손 변호사님, 동승자 처벌 여부부터 보죠. 이게 그냥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동승자 처벌이요.
◆ 손수호> 사실 이번에 검찰과 경찰이 발표한 기준이 그동안 법에 없던 거를 갑자기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동안 법이 충분히 있었고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온정적으로 관대하게 했던 부분을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 김현정> 동승자 처벌이 법적 근거가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32조에 종범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조범인데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 즉 방조범으로 처벌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기준치 이상의 음주를 한 후에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정범이고,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게 도와준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준 사람은 방조범이에요. 지금도 방조범입니다.
◇ 김현정> 아니, 도움을 준다는 게 (웃음) 그러면 술 마신 사람 손잡고 태워줬단 얘기예요?
◆ 손수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에 보면 이런 방조범이 유형이 되게 넓은데요. 우선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운전의 결의를 강화시키는 행동,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무슨 문제 있겠어? 지난번에도 안 걸렸잖아.’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주거나 아니면 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 주는 기타 모든 원조행위, 도움 주는 행위가 다 방조행위에 속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9364님이 ‘손 변호사 의견에 지지합니다. 더 강화해야 됩니다. 아직도 약합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노영희> 원래 기본적으로 동승자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라고 요구한 사람, 방조한 사람,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요. 기존에도 그런 식으로 처벌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제주검찰에서도 동승자가 같이 있었던 사건이 20건이 있었는데요. 그중 두 건 정도에서 그 옆에서 차키를 넘겨줬다거나 같이 적극적으로 방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150만원에 약식기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번 지침의 핵심은 동승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술집 주인이라고 하는, 정말로 음주운전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에게까지 과연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 사실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동승자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노영희> 동승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방조범의 요건에 따라서 그 정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확정적 고의를 갖게 하고, 또한 그 사람이 범죄행위를 하도록 정말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지를 해 줬다면 그건 당연히 방조범으로 처벌해야죠.
◇ 김현정>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녹취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운전해’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요.
◆ 노영희> 그건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확인을 하고 수사를 해 봤더니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유했다거나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너 운전해라’, 아니면 ‘내가 운전하는 차에 타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했다면 그런 경우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 손수호> 동승자 같은 경우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동승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태워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서 좀 운전거리가 길어지고 동선이 길어지니까 사고 발생 위험성이 더 커지고 또 안 그래도 술에 취했는데 옆에 사람이 타서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더욱더 위험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런 청취자 질문 들어왔어요. ‘아무리 마셔도 티 안 나는 사람 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하얘지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냄새도 잘 안 나고 할 경우에는 동승자가 모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 노영희>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지침이 있는데 술을 마신 양이 적은 경우, 그래서 술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양이 많다면 아무리 얼굴이 하얗거나 냄새가 안 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또 음주운전을 말렸지만 굳이 운전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경우에는 당연히 동승한 경우에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직장상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러면 동료도 아니고 같이 술 마신 후배도 아니고 직장상사 만이에요?
◆ 손수호> 그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직장상사든 후배든 동승을 했다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승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방조에 속하지 않느냐는 거고요.
◇ 김현정> 아니요. 동승 말고 그냥 같이 술 마신 직장상사말이에요.
◆ 손수호> 그렇죠. 동승하지 않은 직장상사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죄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직장에서 회식이 있거나 거래처와의 접대 모임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사실상 그게 업무의 연속이거든요. 업무의 연속으로 술을 마시고 결국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내 밑에 있는 부하직원이 또는 사장님이 볼 때 ‘내 직원들이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려고 그러네? 집에 가려고 하네? 2차를 하려고 운전을 하네?’라고 싶으면 사실은 자신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려야죠. 그걸 놔둔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죄로 충분히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직장 내 지휘감독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걸린다는 말씀이시군요?
◆ 손수호> 그런 이야기죠. 임무에 포함되는 거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상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증인적 직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부하직원이 그런 범죄행위를 하려고 할 때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고 할 수 있는 의무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직장상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상 그 행위자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상사가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어떠한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런데 직장상사의 범위를 어디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직급체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실상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로 중요한 정신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애매하다는 게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가장 뜨거운 논란, 술집 업주에 대한 처벌 여부로 넘어가보죠. 상현호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술집 주인이 관심법으로 사람 마음 내다보는 궁예도 아니고 어떻게 미리 내다보고 술을 팔지 안 팔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웃음) 이건 부당하다는 문자인데요. 손 변호사님 어떠세요?
◆ 손수호>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청취자분의 지적이 맞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운전할지 여부를 몰랐다면 업주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방조가 될 수 없죠. 따라서 내가 지금 술을 판다. 그리고 술을 마신 손님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을 줬을 경우에 방조범이 되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경우에서는 사실은 방조범 성립도 안 되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게 약간 애매한 게요, 이번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외진 곳에 있는 식당에서 그 사람이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술집 주인이 술 팔았을 때 방조범이다’ 이런 거거든요.
◇ 김현정> 사례를 그걸 하나 들었어요.
◆ 노영희> 그런데 거기 와서 술을 마신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술집 주인이 일일이 그 사람들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술을 마실 건지 안 마실 건지를 확인하고 물어봐서 예상해서 그 사람에게 술을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또 과연 고객이 술을 마시겠다고 하는데 술집 주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만류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애매하네요.
◆ 손수호> 사실 이번에 경찰에서 말한 외진 곳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죠. 대리운전기사님이사실상 올 수 없을 정도로 외진 곳을 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와서 차를 주차해놓고 술을 주문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업주 입장에서는 술을 팔아야 매상이 오르겠지만 ‘나중에 술을 마신 손님이 그냥 운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음주운전을 막을 의무가 업주에게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 노영희> 하나만 제가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그 외딴 곳에 술집이 아닌 편의점에서 이 사람이 맥주를 삽니다. 혹은 소주를 삽니다. 그리고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럼 편의점 사장도 처벌해야 됩니까?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아니죠. 왜냐하면 그 편의점이 어디 있느냐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 노영희> 외딴 곳이라면요?
◆ 손수호> 외딴곳에? 그런데 편의점에서는 판매할 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걸 드시는 거냐, 가져가는 거냐.
◆ 노영희> 물어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 김현정> 이제부터는 의무가 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왜냐하면 음주운전이 굉장히 위험한 범죄이고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적극적인 의무를 동승자든 직장상사든 아니면 판매업주든 그걸 부여하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 노영희> 검찰에서 주장하는 얘기에 의하면 편의점 주인은 술집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편의점 사장이 아무리 외딴곳에 있어도 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외딴곳에 있어도 어떤 손님이 와서 술을 사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봐서 만류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해서 모든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자를 낳은 어머니까지도 사실 처벌해야 되고요. (웃음) 아니면 정말 나라가 술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가는 거죠. 왜 술을 만들고 세금은 받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까?
◇ 김현정> 손 드신 손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 손수호> 그건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신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자주 나왔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뭔가요?
◆ 손수호> 김밥과 술. 김밥은 너무 저렴하게 요기가 되니까 잘 팔지 않고요. 술도 당연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당연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술을 팔지 않는데요.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몰래 뒤로 가가지고 술을 파는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손님들이 다 운전을 하는 그런 기사님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도 술을 판다라고 한다면 아주 외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음주운전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았다면 방조죄가 된다고 봐야죠.
◇ 김현정>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 노영희>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가게에 와서 술을 마시는 손님이 차를 가져왔는지 혹은 자기 가게에 오기 전에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0.05% 이하의 음주 수치는 처벌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자가 여러 술집에서 술을 마셨을 경우에 어느 가게에서 술을 마신 것부터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의 의견 집계가 됐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동승자, 직장상사, 술집 업무도 처벌하겠다는 이번 지침. 과연 정당한가 부당한가.’ 우리 청취자들은 66 : 34로 ‘처벌 강화는 부당하다.; 노영희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손 변호사님도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 하시는 거고요. 노 변호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으신 거죠.
◆ 노영희> 당연합니다.
◇ 김현정> 다만 동승자, 술집 주인, 직장상사에 대한 거라는 것만, 이 부분만 이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이 음주운전 옹호자 아니라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여론은 이렇군요.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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