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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 740억…비자 연장 제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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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 740억…비자 연장 제한하기로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물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가 740억원에 달하면서 정부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 연장 제한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 연장 제한 제도를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740억원이다.

    행자부는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인식이 부족해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로 아무런 제약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운영은 등록 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와 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다음달 2일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확인 결과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 외국인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 연장을 하고, 미납부 시에는 제한적 체류 연장을 하게 된다.

    행자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쳐 내년부터는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점검해 개선하고, 올해 안에 체납액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과 '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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