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여러 번 일으키거나 병원에 과다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경우를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아울러 과도한 보험 가입 등 보험사기성이 짙은 계약을 보험회사가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전체 누적 보험가입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내역 조회 시스템을 보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생명보험사는 생보사 계약만, 손해보험사는 손보사 계약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보험사 계약을 전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생보·손보에 관계없이 보험 가입내역을 점검해 과다계약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시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 중 자동차 고의사고 경력 보유자, 허위·과다 입원경력자 등을 고위험군 가입자로 분류해 밀착 감시할 방침이다.
자동차 고의사고 경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체 사고 건수와 보험금 수령규모, 연간 집중 사고건수, 미수선수리비 비중, 외제차 사고건수 등 22개 지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허위·과다 입원환자에 대해선 최근 5년간 입원횟수, 주요 질병 입원횟수 등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후조사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축적된 보험계약·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분석해 보험사기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가 고도화된다.
금감원은 사후조사 강화를 위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 축적된 보험계약·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분석해 보험사기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