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선고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7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42)씨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선거운동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과 관련해 '선거운동' 범위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씨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부분 역시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21일 유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이 판사는 "유씨가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해 댓글을 게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서도 "유씨가 달았던 댓글이 모두 10건, 댓글 게시 기간은 2~3일에 불과했다. 낙선을 의도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유씨가 선거와 관계 없이 훨씬 전부터 야권 정치인에 대해 매우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으로 비방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온 것과 일관된 모습"이라면서 "즉흥적이고 일회성으로 댓글을 게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4차례 올리고, 2011년 4·27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격전지였던 경기 분당을의 손학규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6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유씨는 호남비하 발언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댓글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무렵 이미 좌익효수의 존재를 알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지 2년여만인 지난해 11월 유씨를 불구속 기소해 '늑장수사'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