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등을 상대로 영화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협동조합 대표이사 송모(60)씨를 구속하고, 이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협동조합을 세운 뒤 중국동포 등 684명으로부터 35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동포나 노인들을 상대로 유명 여배우 K씨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B영화에 투자하면 대박이 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42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2주 후부터는 배당금 11만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조합원을 소개하면 추가로 추천수당 3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설명회도 열었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를 통한 수익이 아닌 일명 '돌려막기'(조합원들의 투자금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식으로 자금을 배당했고, 일부 금액은 몰래 챙겼다.
이들은 또 '다단계' 사업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협동조합 형태로 조합원을 끌어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악용한 유사수신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원금보장과 많은 배당금을 줄 것처럼 선전하는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