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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전 부처로 확대 시행…시범실시결과 7.4% 감축

사회 일반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전 부처로 확대 시행…시범실시결과 7.4% 감축

     

    불필요한 초과근무(야근)를 줄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전 정부 부처로 확대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부서장이 초과근무 총량 내에서 직원의 초과근무를 승인·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이달부터 정부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처별 평균 3년 간의 초과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의 일정량(10~30%)을 부서별 총량으로 배분하고, 부서장은 배분한 총량의 범위에서 직원의 초과근무를 승인‧관리하는 제도다.

    인사혁신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시행되면 초과근무 시간을 줄여서 생산성과 업무 효율, 근로자의 만족도 모두를 높이는 근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처는 지난 2014년과 지난해 국토부와 행자부 등 13개 부처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가 7.4%(27.1→25.1시간)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인사처는 경찰과 소방 등 초과근무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현업 공무원이 대부분인 기관을 제외하고 이달부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한다.

    한편 대한민국 임금 노동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57시간(공무원은 2,200시간 이상)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3위이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달러로 OECD 회원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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