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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판매장려금' 놓고 농식품부vs서울시의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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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 '판매장려금' 놓고 농식품부vs서울시의회 충돌

    농식품부 "농민과 소비자 불이익" 불승인 방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장려금 정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가 아닌 광역의회 의원들이 정부 입장과 다른 정책을 의결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 도매시장의 독특한 장려금정책…도매법인이 중도매인, 농민에게 장려금 지급

    먼저, 우리나라 공영도매시장의 운영 체계는 생산자 농민이 도매시장 법인에 농산물 판매를 의뢰하면, 법인은 경매를 실시해 농산물 유통을 시작하게 된다.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우 등록 법인이 6개가 있다.

    이 때, 경매에 참여하는 유통 상인이 바로 중도매인이다. 이들 중도매인은 경매를 통해 확보한 농산물을 마트나 소매상인 등에게 판매해 수익을 챙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 농민은 도매시장 법인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전체 판매농산물 가격의 4%를 준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제도가 개입한다. 도매시장 법인이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구입해 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법인이 받은 위탁 수수료 가운데 최대 15%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판매농산물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0.6%에 해당하는 액수다.

    또한, 도매시장 법인은 생산자 농민에 대해서도 농산물을 맡겨 줘서 고맙다며 위탁 수수료의 11.2%, 전체 판매농산물 가격의 0.45%를 '출하장려금' 명목으로 되돌려 준다.
    ◇ 더불어민주당 주도 서울시의회,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농민단체 반발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서울지역 공영도매시장(가락, 강서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에 대해 '판매장려금' 상한비율을 위탁수수료 수입의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판매장려금 지급비율을 도매법인 전체 판매농산물 가격의 최대 0.6%에서 0.8%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이에 대해, 도매시장 법인과 생산자 농민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대하고 있다. 중도매인들이 정상적인 유통이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판매장려금까지 올려준다면 농산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엔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우 6개 법인이 지난 2014년에 중도매인 1321명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만 195억 원으로, 중도매인 한명 당 1천500만 원 정도를 받아갔다.

    여기에, 서울시의회가 가결한 조례안을 적용하면 판매장려금이 최소 259억 원, 1인당 장려금만 2천만 원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상한 요율인 0.8%를 모두 적용할 경우에는 306억 원에, 1인 당 2천300만 원에 달한다.

    도매법인 관계자는 "중도매인 가운데 수백억 자산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폐업률도 0.3%에 불과할 만큼 중도매인들의 영업 상황이 아주 안정적인데 판매장려금까지 올려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정책실장은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출하장려금 요율의 경우 1998년에 정해진 이후 변함이 없지만, 판매장려금은 중간에 한번 인상됐다가 이번에 또다시 오르는 것"이라며 "농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판매장려금 요율을 높이면 위탁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결국엔 농산물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서울시의회 개정조례안 '불승인'방침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경로가 복잡해지면서 중도매인들의 물류비 부담이 늘어난데다, 미수금이 자주 발생하면서 일부 중도매인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판매장려금 상한비율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가결한 개정조례안이 효력을 얻기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농민과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승인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민들이 도매법인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오히려 낮춰서 어려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할 판국에 중도매인 판매장려금을 올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정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원들이 약자인 농촌과 농민들의 고통은 이해하지 못하고 중간 상인들의 말만 듣고 이들에게 유리한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정부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도 조례개정을 밀어붙였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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