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황진환 기자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금고형이 선고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왔다.
경찰청은 11일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에 대해서도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고형 판결이 나와서 지난달 경찰청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나서 오늘 서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해야 했고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해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 하에 이태원에 소홀했고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