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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男에 흉기 든 '가출팸', 맏형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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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수男에 흉기 든 '가출팸', 맏형에 징역 3년 선고

    채팅 앱으로 유인해 성매매한 뒤, 흉기 들고 나타나 협박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문모(41)씨를 여러 차례 때리며 협박하는 가출 청소년들 (사진=서울 서대문경찰서 제공)

     

    40대 남성을 유인해 성매매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가출 청소년 일당 중 맏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제11형사부)은 특수강도·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장모(20)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자인 허모(19·여)양 등 3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 17일 오후 10시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꾄 문모(41)씨가 관악구 신림동의 한 모텔에서 허양과 성매매를 하자 그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들은 문씨가 허양과의 성관계 직후 욕실에 들어가 씻고 나왔을 때, 별안간 흉기를 들고 나타나 현금 50만원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양의 연락을 받고 위치를 찾아온 이들이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면서 "내 여동생을 건드렸으니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

    이후 김씨는 혼자서 문씨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9차례에 걸쳐 보내 협박하고 40만원을 송금받았다.

    대부분 지난해 가출한 이들은 인터넷 '가출 카페'에서 만나 이른바 '가출팸'을 조직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신림동의 한 고시텔에서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성매매 유인 △폭행·협박 △망보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기전과 11범인 김씨는 누범기간 중에 있기에 더욱 자중해야 하지만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지체(지적장애) 2급인 김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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