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품질문서에 대한 위·변조 검증체계가 구축되고 비리업체는 영구 퇴출되는 등 운영계획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수립한 '운영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은 향후 2년간의 구체적 업무계획으로 지난해 7월 원전감독법 시행이후 처음 마련됐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우선 원전부품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는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사본을 대조해 진위여부를 검증하도록 했다.
또한 품질문서 위‧변조 등 부당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이나 협력업체 등록취소 등을 통해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고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국내 모든 원전의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한수원 본사에 마련된다.
산업부는 '운영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기관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