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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내 금연 원칙, 일부만 예외 허용" 검토

보건/의료

    복지부 "실내 금연 원칙, 일부만 예외 허용" 검토

    • 2016-05-10 13:35

     

    보건복지부가 공중에 개방되는 실내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연하되 일부만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0일 지난해 성인 남성 흡연율 잠정 통계와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실내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해 추진 중인 방향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업종에 따라 실내 금연구역을 지정해왔다. 지난해부터는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이후 당구장이나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 시설까지 금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지만, 업계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성창현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현재는 실내 금연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하나씩 넓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과장은 "공중이 이용하는 실내에서는 금연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공간에 대해서만 매우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하는 식으로 법체계를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연령에 상관없이 많은 이가 찾는 실내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관리하지만 주로 성인이 이용하는 카지노, 주점 등에서는 흡연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려는 취지다.

    현재 복지부는 금연구역 도입에 대한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실제 효과, 영향 등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연구역을 공중 이용 시설로 확대 시행한 이후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1년 47.3%에서 2012년 43.7%, 2013년 42.1% 등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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