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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大法 "어버이연합 '망나니' 표현은 무죄"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을 '망나니'라고 비판했던 평론가가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평론가 이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 9일 한 언론에 실린 글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을"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농성을 벌이던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치킨과 자장면을 먹는 이른바 '폭식 맞불집회'를 벌여 논란이 일던 상황이었다. {RELNEWS:right}

    검찰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씨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공적인 비판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망나니 표현에 대해 "어버이연합과 자유대학생연합의 행동, 기저에 깔린 사상이 유사함을 지적하고 함께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라며 "의견 개진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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