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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칼갈이 기계 생계 위협, 칼 휘두른 칼장수 법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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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칼갈이 기계 생계 위협, 칼 휘두른 칼장수 법원 선처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시장에서 40년 넘게 칼갈이를 하다 경쟁자의 등장으로 밥벌이에 위협을 받자 홧김에 칼을 휘두른 70대 칼 장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모(7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대부터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칼을 갈아주고 판매했던 박씨는 하루 5만 원 남짓한 수입으로 아내와 함께 90대 노모를 모셨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같은 시장에서 3천만 원짜리 첨단 칼갈이 기계를 놓고 영업하는 A씨가 등장하자 그의 수입은 반토막 나기 시작했다.

    2014년 6월 박씨는 '5일간 무료로 칼 갈아 드립니다'라는 입간판을 보고선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 마침 주변 상인들이 붙잡아 큰 불상사는 없었다.

    1심은 "박씨가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여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박씨는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칼도 만지지 않겠다. A씨가 있는 시장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항소심 법정에서 약속했고, A씨도 합의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2심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고령인 박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1심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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