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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활동 기한, 세월호 인양 후 6개월까지로"

정치 일반

    "특조위 활동 기한, 세월호 인양 후 6개월까지로"

    - 기산일 1월1일? 해수부 법 해석 아쉬워
    - 예산 첫 배정된 작년 8월부터 계산해야
    - 세월호특별법, 정부여당 협조하면 6월 처리 가능
    -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 전향적 조치 있었으면
    -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처리, 기계적 시스템 적용 아쉬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12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당선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셨고요. 세월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당선됐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자 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불발된 과정을 좀 우선 소개해 주세요.

    ◆ 박주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습니다.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는 뭡니까?

    ◆ 박주민> 회의를 열려면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시면 과반수 요건이 달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월호 논의를 할 수 없다면서 참석을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세월호 논의를 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 박주민> 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세히 알지는 못 하는데. 특별히 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현행법에는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 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활동 기한으로 되어 있죠?

    ◆ 박주민>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로부터 1년 6개월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점으로 보느냐가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나요?

    ◆ 박주민> 맞습니다. 지금 정부, 특히 해수부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1월 1일부터 기산점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문상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입니다. 그런데 1월 1일은 사실 어느 누구도 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 기간을 기산해서 계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해수부의 태도입니다.

    박주민 당선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은 언제입니까?

    ◆ 박주민> 임명장을 받았던 것은 3월 말이고요. 그 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은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내달 말, 6월 말이면 끝난다. 이건가요?

    ◆ 박주민> 네, 1월 1일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면 다음 달 말이면 1년 6개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이 법을 어떻게 고치자는 거죠?

    ◆ 박주민> 아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기간 보장이 좀 필요한데요. 사실은 법 해석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이 법문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산일을 자꾸 기산일을 1월 1일로부터 해석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우선 해수부가 법을 제대로 해석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법문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기한, 그러니까 마무리 시점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좀 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 정관용> 마무리 시점을 언제쯤까지로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 박주민> 19대 때 제출됐던 안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후 6개월 정도까지 활동 시한을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정관용> 19대 국회에서는 일단 물 건너갔죠, 그러면? 이 법 개정은?

    ◆ 박주민> 맞습니다. 농해수위 차원에서 지금 이 안건을 심의해서 국회 본회의에 올려주지 않으면 심의가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다만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내일 각 당의 원내대표들과 박근혜 대통령님이 면담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주민> 그때 야당 쪽 원내대표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신다면 19대 국회에도 약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만약 그게 안 된다면 6월달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이걸 최우선적으로 좀 다뤄야겠네요.

    ◆ 박주민> 현실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단원고 학생들 희생자들 제적 처리한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 3일 안에 바로잡겠다고 이재정 교육감도 사과까지 했습니다만 혹시 알아보셨어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게 교육청 잘못이에요, 단원고 잘못이에요?

    ◆ 박주민>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학적부 관리하는 시스템상에 따르면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정리를 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가족분들께서는 명예졸업 형태로 한다고 이미 이야기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적이라는 처분을 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은데 학교에서는 기계적으로 사고를 한 거죠. 기간이 됐으니 정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교육청에 문의를 했고.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식의 공문을 또 보내니까 그 공문을 가지고 아주 기계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합의라든지 또는 이 제적 처리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처리를 제적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참. 어처구니없네요, 양쪽 다. 그리고 기억교실을 어디 기념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옮기기로 사회적 협약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아직도 갈등이 계속됩니까?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 박주민> 이미 협약이 됐기 때문에 협약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 제적 처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3자 간에 신뢰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재학생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지니까 일부 재학생 부모님들이 책상이나 걸상을 좀 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협약을 둘러싼 신뢰가 무너져버린 것이죠.

    ◇ 정관용> 알겠어요. 이 제적 건이 영향을 미친 거로군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빨리 좀 다시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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