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앞뒤에 표기될 흡연 경고그림은 당초 보건복지부 안대로 상단에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 규정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의 사회적 편익과 흡연율 감소, 정부의 추가적 입법계획 등 정책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논의한 결과 보건복지부 의견에 동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달 22일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재심사를 요청했고, 결국 20여일만에 사실상 원안을 관철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측은 담뱃갑 경고그림의 상단 표기로 인한 금연 효과 등에 대한 근거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발표한 '비가격 금연정책'에서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계획을 밝힘으로써 정책효과를 담보하고 담배판매점의 진열대 교체 유인을 방지했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재심사까지 벌인 시행령은 이날 규개위 결정으로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기게 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흡연 경고그림은 12월 23일부터 담뱃갑 앞뒤 상단에 각각 면적의 30% 이상 크기로 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