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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 성폭행 미수범 단죄…항소심서 형량 2배로 늘어

법조

    10살 여아 성폭행 미수범 단죄…항소심서 형량 2배로 늘어

    • 2016-05-14 07:52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죄질 극히 나빠" 징역 3년 선고

     

    10살 여아를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이례적으로 원심 형량의 2배에 이르는 가중 처벌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3일께 충북 충주에 사는 이모(34)씨는 공원에 있는 A양(10)을 성폭행하려고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이씨는 겁에 질린 A양을 추행하고, 곧이어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다행히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이씨에게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온 A양을 발견한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시인·반성하는 이씨의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4일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이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치료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도 여전히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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