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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휴직·교육 중인 공무원도 성과급 받는다

    인사혁신처,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휴직을 하거나 교육을 위해 파견중인 공무원도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급 전액이 삭감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휴직시 전부 또는 일부 감액되는 성과급 제도를 바꿔 휴직자와 무급 휴가자 등에게도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또 교육 때문에 연중 2개월도 근무하지 못한 공무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급여가 일절 지급되지 않음은 물론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도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급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밖에 장기간 파견 복귀 후 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보직 시점부터 석 달동안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석 달 뒤부터는 직무급을 주지 않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문화가 공직 사회에 정착·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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