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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이 시키는대로 10년간 자녀 상습폭행·학대한 엄마

사건/사고

    무당이 시키는대로 10년간 자녀 상습폭행·학대한 엄마

    • 2016-05-16 14:29

    공부 안한다며 뭇매, 이성 만난다고 삭발…발가벗기고 퇴마의식도

     

    부산에 사는 한 남매가 무속인에게 빠진 엄마에게서 10년간 상습적으로 무차별 폭행과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우선 이 남매를 격리 조치한 뒤 엄마와 무속인을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17)양과 B(23)군 남매는 지난달 경찰서를 찾아 상습적으로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엄마 C(47)씨와 함께 사는 무속인 D(40·여)씨.

    남매가 경찰에 털어놓은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10여년 전 남편과 이혼한 C씨는 함께 살던 무속인 D씨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랐다.

    D씨가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면 C씨는 아이들을 북채 등으로 마구 때리기 일쑤였다.

    엄마는 공부하지 않고 여자친구를 만난다며 발바닥과 허벅지를 때렸고 급기야 B군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했다.

    A양에게는 학교에 다니며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가위로 삭발했다.

    남매를 향한 C씨의 학대는 대부분 무속인인 D씨의 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를테면 D씨가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다, 똑바로 가르쳐라", "귀신에 씌었다"고 하면 C씨가 흥분해 남매를 폭행하거나 굿을 할 때 사용하는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일이 잦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C씨는 7살이나 어린 무속인 D씨를 '선생님'으로 부르며 깍듯이 모셔왔다.

    한번은 남매가 보는 앞에서 D씨가 C씨를 발가벗긴 채 흉기로 위협하는 일종의 퇴마의식을 하기도 했다.

    D씨는 몸에 들어온 귀신을 내쫓는다며 남매의 옷을 벗긴 뒤 체모를 자르는 엽기행각도 벌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엄마와 D씨에게 갖은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당해오며 사실상 제대로 된 청소년 시기를 보내지 못했던 A양 남매는 지난달 이를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양 남매를 일단 보호시설에 격리하고 엄마와 D씨에게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취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A양 남매에게 엄마와 D씨가 접근할 경우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신호가 전송되는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남매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엄마와 D씨를 조사하고 있다.

    엄마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육 차원에서 때렸고 무당이 아이들의 생명줄이 짧다고 해 관련 의식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이혼 뒤 유일한 수입인 매달 남편으로부터 받던 양육비 150여만원을 D씨와 함께 사용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D씨의 은행계좌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엄마와 무속인에게 반항 한번 못하고 살아온 남매가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여 격리 조치했다"며 "구체적인 폭행 경위와 학대 이유를 조사해 처벌 수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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