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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 이하는 뇌물서 빼달라'는 공무원 항소 기각

법조

    '3만 원 이하는 뇌물서 빼달라'는 공무원 항소 기각

     

    단속 대상 업체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수천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3만 원 이하의 사용금액은 뇌물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인천의 한 구청에서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내 폐수 수탁 처리업체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쓴 혐의로 기소된 A(54)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3월 모 폐수 수탁 처리업체 대표 B 씨에게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카드를 건네받은 A 씨는 지난해 7월까지 3년 넘게 병원과 식당, 마트 등지에서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긁었다.

    적발된 A 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3만 원 이하 사용금액은 친분관계에서 제공된 의례적인 금원이어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비롯해 A 씨가 먼저 카드를 달라고 요구해 지속적으로 쓴 점에 비춰볼 때 카드 사용금액 모두 A 씨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3만 원 이하 금액은 구분해달라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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