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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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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자료사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한 씨의 위증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쳐 법원의 진실 파악을 방해했다"며 "당시 한 씨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전체가 한동안 소모적인 진실공방에 빠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씨는 당시 한신건영 부도에 따른 사기 등의 혐의로 수형생활 중이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혀 뉘우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판사는 "한 씨의 위증 범행이 다행히 한 전 총리 사건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1심 법정 증인신문에서는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말을 바꿨고, 2011년 7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한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한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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