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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보장해주는 치매 보험 상품의 보장 기간이 80세 이후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치매보험과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부터 급증하는데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 등을 이유로 치매 보험 보장 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해, 보험 가입자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치매 발생률은 61세~80세에서는 평균 0.24%에 불과했지만, 81세~100세에서는 평균 18.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장 기간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80세 이상으로 보장 연령을 확대하면 보험사 입장에선 사고율이 높아져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다"며 "보장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치매보험 상품을 파는 보험사들의 설명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장 범위나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치매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치매 보험은 치매 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를 보장하는데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를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마치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품 판매시 보장 범위와 기간 등에 대해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불완전 판매가 발견된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