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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넉넉하다? 너무 무례한 얘기"

정치 일반

    "누리과정 예산 넉넉하다? 너무 무례한 얘기"

    후배교사 직권면직,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

    - 감사원 조사, 상위법우선 원칙 무시한 궤변
    - 예산 넉넉? 외상으로 예산 세우라는 얘기
    - 시설비 축소하라? 노후시설 개선은 어떻게 하라고?
    - 20대 국회에서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5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정관용>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또 시도교육청 그리고 지자체 사이의 갈등. 참 오래된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원이 또 여기에 개입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시도교육청에 편성의무가 있다. 또 재정 여력도 있어서 편성해야 한다’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감사 결과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을 연결합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 장휘국>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감사원이 감사를 왜 하게 된 겁니까?

    ◆ 장휘국>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 감사 결과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상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라, 이렇게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 장휘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적법하고 유효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휘국> (웃음) 그것은 뭐 감사원의 해석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배한 궤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주장한 것은 아직 이 시행령에 대해서 상위법에 시행령이 위반되는지 어쩐지를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바가 없으니까 시도교육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 우선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 헌재나 대법원에 다 가 있죠, 이게 사실?

    ◆ 장휘국> 사실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개인이 위원이나 이런 걸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한 분이 신청했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 정관용> 그건 좋고요. 그럼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건 상위법 어떤 거랑 충돌한다는 겁니까?

    ◆ 장휘국> 저희들로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재정법 등등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어떤 조항이 위배됩니까?

    ◆ 장휘국> 저희들로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조에 이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이 설치한 교육기관이나 교육시설에 쓰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라고 하기 어려운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위반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감사원에서는 ‘어린이집도 사실상 보육도 교육의 기능이 있으니까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요, 이제 여당에서조차 그 시행령이 여의치 않다 생각을 하니까 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안을 냈었던 것이다. 저희는 그래서 상위법에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장휘국> 또 하나는 정부 소관 부처가 어린이집에 관련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를 통해서 관할하게 돼 있고요.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통해서 관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규정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대로 관할대로 해야지 이렇게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편성까지 강제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한마디로 그거군요.

    ◆ 장휘국> 네.

    ◇ 정관용> 법적인 논란은 그거고 또 하나는 교육청 11군데 가운데 장휘국 교육감이 계신 광주 그다음에 인천, 두 군데는 좀 재정이 어렵다고 봤더라고요.

    ◆ 장휘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나머지 9곳은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더라라고 감사한 결과를 내놨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휘국> 그런데 감사 결과도 보면요. ‘인건비나 시설비를 조정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자체 전입금 등의 추가 세입을 활용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인 거죠. 인건비를 조정해라. 그러니 이것은 지금 쓰고 사용... 사용이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현원 판단에 있어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원과 정원의 판단의 차이에서 차액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시도교육청 판단은 무시하고 교육부나 감사원의 판단을 우선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를 조정해라 하고 있는데 시설비는 40년 이상 노후된 교실 개축이라든지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혹은 누수 개선이라든지 등등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것들을 축소해서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지자체 전입금의 추가세입이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아직 예산을 잡지도 않은 것을 연말에 이걸 잡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연말에 잡아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통보하면 그때 우리가 하든지 다른 데 쓰든지 할 텐데 이걸 미리 잡아라 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외상 예산 세우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외상 예산.

    ◆ 장휘국> (웃음) 너무 무례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광주 같은 경우도 일부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일부도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추경을 다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연도 말 기준으로 봐서 지자체에서 추가 전입금이 있을 거다 해서 그때 가서야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당겨서 쓰라 하는 식인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새로 학교를 짓거나 이런 거 하게 되면 그건 지자체랑 교육청이 반반씩 내도록 돼 있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 장휘국> 그건 용지부담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 정관용> 용지?

    ◆ 장휘국> 학교부지.

    ◇ 정관용> 그러니까 딱 그거...

    ◆ 장휘국> 학교의 부지를 절반씩 대는 거죠.

    ◇ 정관용> 그 항목만?

    ◆ 장휘국> 네. 이것도 사실상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7700여 만원을 아직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갖다 쓰라는데 지자체에서 주어야 받지 저희들로서 가만히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달라고 졸라도 지자체의 여의치 않은 형편 때문에 미루고 미루어온 것이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는 강제력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 장휘국>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다고 봐야죠. 저희들로서는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강제력을 갖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걸 지금 못 받아들이겠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은 그런 겁니까?

    광주시 장휘국 교육감 (사진=자료사진)

     

    ◆ 장휘국>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이 법률적으로나 예산 감사한 결과나 그 동안의 교육부,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 그대로 반복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전혀 법률 판단하는 기관도 아닌 이 감사원에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아직 결정한 바 없으니까 시행령을 따라라. 저희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산도 마찬가지로 도저히 불가능한 예산을 어디서 짜내서 하라는 거냐. 이런 거죠.

    ◇ 정관용> 아까도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헌법소원을 가시든지 대법원에 무슨 권한쟁의를 다투시든지 뭔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장휘국>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게 언제 그게 위배라는 걸 언제 알았느냐는 인지 시점을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지 시점을 저희들로서는 작년인데, 그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그 시기를 넘겼기 때문에 지금 청구한다면 저희들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협의나 국회와의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넘어간 겁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어린이집에 돈은 계속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 장휘국> 주는 데도 있고 못 주는 데도 있을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 정관용> 이거 불을 어떻게든 꺼야 되잖아요. 해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20대 국회에서 뭔가 풀어낼 수 있을까요?

    ◆ 장휘국> 두 가지를 해결해야죠. 우선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분명히 상위법과 시행령이 위배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죠. 이를테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대로 감당한다.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감당한다. 이런 것이 정리되고 또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법에 명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닥을 정리해야 하리라고 보고요. 우선 그럼 금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장휘국> 이건 저희들로서는 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예비비라도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지금 참 답답해하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건 20대 국회 문 열고 좀 얘기를 다시 시작해봐야 되겠군요.

    ◆ 장휘국> 네. 저희들은 거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 지금 중요한 쟁점이 전교조의 전임자들 복귀 안 한 분들, 직권면직하라. 교육부가 지금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 장휘국> 내렸습니다.

    ◇ 정관용> 교육감님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거부하고 계시죠?

    ◆ 장휘국> 네. 이 문제는 이제 분명한,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고. ‘아무리 철회할 수 없다면 대법원 판결까지라도 유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6만여 명을 이루는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를 단지 9명 해직교사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법외노조로 했어요. 그러니까 법외노조이니까 전임자를 둘 수 없다. 돌아가거라. 이렇게 했는데 전교조에서는 우리도 노조니까 전임자를 주라. 그래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직권면직하라. 이게 정부의 요구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장휘국> 그런데 교육감들로서는 참 난감한 거죠. 지금 우선 제 입장을 보면 저도 1984년에 1500여명 교사들이 해직되는 그 아픔을 겪을 때 저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교육감으로서 후배 교사들을 직권면직한다는 것이 너무 참담하고 참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만이라도 유보해 주십사라는 간곡한 건의를 드리고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직권면직 안 한 지역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 실제로 또 그 절차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발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 정관용> 그 직권면직 방침 철회 안 하고 또 우리 교육감님들은 직권면직 조치를 안 하고. 그래서 고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 장휘국> 그게 이제 직무유기가 될 수 있죠.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감이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권은 우리 교육감들에게 위임했는데 이 위임한 것을 교육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정말 참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죠. 직무유기 판단하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이나 내려질까요?

    ◆ 장휘국> 저희들로서는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월에 고등법원에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안에 할지 또 더 늘어질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말이죠. 전교조는 특별법으로 따로 하고 있잖아요, 일반 노동조합법이 아니라.

    ◆ 장휘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반 노동조합법은 해고자도 다 조합원 신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 장휘국>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전교조 특별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법 조항 하나만 개정하면 된다, 계속 그랬었잖아요.

    ◆ 장휘국>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20대 국회에서 그 교직원노조 특별법을 개정해 버리면 문제가 다 풀리는 것 아닌가요?

    ◆ 장휘국>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국회에서 한 번 논의가 될 것 같군요.

    ◆ 장휘국> 네. 국회에서 그 조항을 개정을 한다면 아마 원인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휘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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