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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환자가 20일 동안 12차례나 입원한 이유

사건/사고

    '허리디스크' 환자가 20일 동안 12차례나 입원한 이유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허리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병원에 입원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상습 절도 등의 혐의로 윤모(40)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20일 동안 서울 소재의 여러 정형외과 병원에서 12차례에 걸쳐 66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평소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어 병원에 쉽게 입원할 수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

    윤씨는 친형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구로구, 중구, 관악구 등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병실을 쓰는 피해자의 지갑 등을 몰래 훔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윤씨의 친형으로부터 "동생이 예전에도 내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해 절도를 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한 뒤, 지난 17일 강동구에 있는 또다른 정형외과 병원에서 범행을 준비 중이던 윤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훔친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귀금속이나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사기와 절도 등으로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인물"이라며 "마땅한 직업이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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