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사진=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탤런트 김세아(42)가 대형 회계법인 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연예매체 TV리포트가 26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와 국내 빅5 안에 드는 Y회계법인의 B부회장은 1년 전부터 만남을 시작했으며, B부회장은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은 뒤 법인 비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했다. 김세아가 타고 다녔던 토요타 차량도 Y법인 소유였으며,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을 계약해 김세아가 쓸 수 있도록 했다.
보도는 Y회계법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세아 앞으로 법인의 돈이 흘러 들어갔다. 이미지 트레이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이 지출되기도 했다"며 "청담동 P오피스텔의 월세가 500만 원 가까이 된다. 법인에서 이 비용을 지급했지만, 회사 소속 회계사들은 이 오피스텔을 구경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이런 식으로 김세아는 Y법인에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지원 받은 셈이라는 것이다.
B부회장의 아내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을 요구했으며,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세아는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으며 최근 드라마 '몬스터'에 출연했다.
TV리포트는 "김세아는 이번 상간녀 청구소송과 관련한 통화에서 'Y회계법인과 관계가 없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소송은) 금시초문이다'이라며 부인했다"고 전했다.